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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해외직구에 대해서 미국기준으로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일반 통관제품은 운송비용을 포함한 비용이 5만원이 넘지 않아야 관세가 면제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모든 물폼에 관세가 붙지 않게된다. 관세비적용 상도 확대된다. 의류, 신발류, 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CD 등 6개 품목이던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100달러 이하만 관세가 면제된다. 대부분의 직구가 미국대상이므로 면세한도가 사실상 늘어난 셈이다. 1
- 검사가 필요한 와 총포·도검·마약류 등은 제외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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