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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특히 빛(채무)관계가 궁금해질것이다. 물론 부모님 빛이 없는게 가장 좋을것이다. 빚이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 수 있을까?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게 유리할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대행해주는 은행( 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는 2013.12. 접수 개시) 에 가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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