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상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같은 번호로 발급이 될까?

맑음과흐림 2013. 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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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주섬주섬 먹거리를 주워든 후 결제를 할려고 했다. "손님 이 카드 안되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어! 안되나요?" "잠시만요" 다른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했다. 왜 안되는지 보았더니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 유효 기간이 2월까지인데 벌써 되지 않는다.( 아직 2월이 다 가지고 않았는데.) 흠 할 수 없지.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응! 이 카드로 휴대폰 요금 결제를 걸어놓았잖아." 다시 발급받는 다면 또 등록을 해야 되지잖아.


같은 번호로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카드로 전화.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인데 같은 번호로 재발급이 되나요?"

"고객님.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카드 승인거절 해지카드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로 결제를 하니 승인거절 : 해지카드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포인트가 높아서 그동안 사용했다만 할 수 없이 다른 카드로 사용해야 겠다. 결제카드도 다시 바꾸어야 되고 귀찮게 되었다. 오늘 안 사실.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같은 번호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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