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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에서 고지서가 왔다. 아니. 통지서라는 말이 맞겠지만.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하나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라 3개월간 이용정지 후 자동으로 해지할 거란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만 쓰다 보니 이렇게 되어 버렸다. 휴면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이용정지일 전에 한번이라도 긁는다.
2. 1588-1688 전화를 걸어 1번(개인회원)->8번 (신용카드 해지 및 사용관련) -> 3번 휴면카드 해지제외 서비스를 신청한다.
3. 홈페이지 (www. kbcard. com )에 접속. 카드 관리에서 휴면카드 제외신청을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찮을 은행에 가면 된다. 아떤 방법이라고 괜찮지만 2번 전화를 걸어서 해결을 했다. 시간도 오래걸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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