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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받으려 갔는데. 무인발급기로 가라고 했다. 관공서도 키오스크로 대체가 된다. 처음에 헷갈렸는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누르면 된다.
누르게 되면. 토지, 건물. 아파트는 따로 있으니 해당되면 선택하면 된다. 주소지를 차례로 선택하고 천원을 넣고 발급을 받으면 된다.
소유자의 이름을 나오게, 안나오게 하나 똑같았다. 헷갈리지 말자. 소유자의 이름을 나오게 한다로 하면 등기부등본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처음하는 사람이라면 무인기 사용이 헷갈릴 수 있다. 다른 증명서는 받아봤지만 등기부등본은 처음이라, 직원에게 모르는 건 물어봐서 해결했다.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은 어려워할 것 처럼 보였지만 기계로 대체되는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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