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화물은 1년에 한 번,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식 받게된다. 검사기간에 되면 검사소에서 우편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 정기검사를 잊어버리기 쉬우니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기검사를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을 해보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경우 최대 3,200원까지 검사비용이 할인된다. 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해서 자동차 검사를 클릭한다. http://www.ts2020.kr/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 검사예약 하러가기 클릭 자동차 등록번호와 휴대전환 번호를 입력한다. 검사받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를 준비한다. 검사수수료는 경형 1,5000원, 소형 2,000원, 중형 2,3000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