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때문에 준비할 서류를 챙겼다. 골치 아프게도 서류가 제법 필요하다. 처음 준비하는거라 잘 몰라서 헤맸다. 각 기관마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 발급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도 하고 발급받는 사람이 제한되기도 한다. 1.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법인카드, 체크카드 내역서. 주거래 은행과 카드가 같다면 받을 수 있다. 잔액증명서와 부채증명서, 이자 배당 원천징수 영수증은 그냥 발급이 안된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신분증이 필요하다. 은행에 가기전에 위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 2.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서류. 지방세 납부 내역서 3. 4대보험 월별 산출 내역서가 필요하다. 1. 국민건강보험 관리동단. 전화번호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