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로 납부 신청 알림이 도착하고 우편물도 보내준다. 퇴직했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상관없고 납부예외를 하는 방법은 전화로, 우편으로 ( 이건 신청서 작성을 하고 발송해야 한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간단한게 작성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 http://www.nps.or.kr/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신고, 신청 메뉴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을 클릭한다.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다.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납부예외기간을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