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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금융거래나 인증을 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본인확인 추가된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1. 미리 등록된 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
2. 휴대폰과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확인
3. 인터넷과 ARS와 같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경로로 신원을 확인
본인확인이 추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싱,파밍, 스미싱 온라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는 만큼 사용자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을걸고 예상된다. 인터넷뱅킹에서도 100만원이상(혹은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경우 ARS인증이나 OTP를 사용해야 이체가 가능한 과정도 동일하다.
강화된 공인인증서 발급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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