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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왔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지급합니다.
3.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5.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30%는 체납액에 충당하고 지급합니다.
6. 반기신청 때는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정산 시(25.6.)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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