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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천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맑음과흐림 2021. 3.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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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4명

도시기반조성과

- 관내 하천 환경정비

- 하천변 풀베기 작업 등

 

 

가. 채용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연령이 만18세 이상인 남성

다. 하천정비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라.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우대조건 : 하천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차량 제공 가능자 우대

 

 

가.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근로자)

※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로계약기간: 2021. 4. 1. ~ 2021. 11. 30.(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임금: 일급 80,344원(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라. 부대수당(간식비 등)

라. 임금 및 부대수당 지급방식: 월 단위로 지급하며, 개인별 계좌 입금

마. 근로조건

1) 근로시간: 09 : 00 ~ 18 : 00 (1일 8시간 근로기준)사정에 따라 공휴일도 근무할 수 있음.(주 5일(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2) 주 5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3)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연차) 부여.

4)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매월 공제.

5)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접수기간(시간)

장비활용 및 체력검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3. 8.(월)

~ 2021. 3. 10.(수)

09 : 00 ~ 18 : 00

- 체력·지식·장비운용 검정 : 2021. 3. 17.(수) 13:30 소두방공원

2021. 3. 24.(수)

개별 유선통보

가. 1차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3. 15.(월) 개별통지

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8명) 이내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차량 제공 가능자 우대[4인 탑승 가능 1톤 트럭 기준 : 하천정비 업무 특성에 따름]

나. 2차 : 체력·장비활용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1. 3. 17.(화) 13:30

장소 : 소두방공원 ※변경 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1) 체력 : 평가기준(체력검정)에 의함

가) 장 소 :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소두방공원

나) 체 력 : 모래주머니 들기(남자기준 20kg)

2) 장비활용 : 평가기준(장비해체 및 조립 , 장비활용 능력 등)에 의함

가) 장비조립 및 해체 : 예초기 날 교체

나) 장비활용 능력 등 : 예초기 시동 걸기 및 작업방법

다) 평가(예초기) 장비 : 혼다 GX35

다. 선발기준

1) 서류, 체력검정, 장비활용능력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

2) 동점자 발생 시

① 차량지원 가능자

② 장비활용 능력 우수자

③ 체력검정 상위자

④ 취업보호․지원대상자

3) 채용(중도)포기, 채용신체검사서 부적격자, 서류 허위기재 등 결격사유 발생시 탈락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채용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1. 3. 24.(수) 개별통지

 1차 서류전형과 2차 체력·장비활용시험의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 동점자일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 순으로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마.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서(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급) 1부 제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나.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가. 접수기간: 2021. 3. 8.(월) ~ 2021. 3. 10.(수) 09:00~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방문)

 접수장소: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1층 상담석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행정팀(709-4671) 연락 후 1층에서 신청 접수

 신청서(기장군 홈페이지 및 도시기반조성과 배부)

 

 

가. 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다. 주민등록초본 1부(기장군 전입 기간 확인용)

라. 차량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가. 이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나.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보장이 없는 사업임에 따라 단절사업으로 취급됩니다.

다. 따라서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라. 소정의 신청서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반드시 방문 접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동일한 사진을 부착

마.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 전날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아. 지정된 시험일·시험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카.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경고장 발부 2회) 사업 참여를 배제(근로계약해지)합니다.

타. 건강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사업 참여를 배제(근로계약해지)합니다.

파.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의 공적 사유로 인한 불참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 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하.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및 소속단체 행사참석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을 지급치 않습니다.

거. 기타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방침에 따릅니다.

너. 본인 접수일 기준 현재 기장군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공공근로, 일자리창출, 각 실과 기간제근로)에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 있거나 사역중인 경우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기간제근로의 신청 및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더. 제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도시기반조성과(☎709-4671)로 문의바랍니다.

 

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1001002000

 

부산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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