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산단 근로자로 계층에 따라 다르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당계층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 |
1.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2. 본인과 부모님과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1. 인근 직장에 재학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2.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인 368만원 이하 (단, 세대는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1.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이하 (단, 맞벌이 시 120% 553만원 이하) 3.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노인계층 |
1.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취약계층 |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
산단 근로자 |
1. 해당 지여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단, 맞버이 시 120% 553만원 이하) 3.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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