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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부터 청약저축의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금리를 0.3%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가입기간 별로 받을 수 있는 금리에 차이가 있다.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연 1.8%에서 연 1.5%로,
2년 미만은 연 2.3%에서 연 2.0%로, 2년 이상은 연 2.8%에서 연 2.5%로 인하된다.
청약통장은 은행 예금중에서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올해 두번이나 금리가 인하된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청약저축 재형기능은 그래도 유지된다.
또 청약저통장 2년 이상 가입했거나 월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대출 금리를 0.1% 우대해준다. 가입기간 4년 이상이거나 월 48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대출금리 0.2% 포인트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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