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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인하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른 결과로 전 은행 동일하다.
금리는 1.0%에서 2.0%로 0.2% 인하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변경 내용
가입기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1개월 이내 |
무이자 |
좌 동 |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2% |
연 1.0% |
0.2%P 인하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7% |
연 1.5% |
0.2%P 인하 |
2년 이상 |
연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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