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를 하고 나면 각종 금융기관의 청구지 주소를 바뀌야 한다.
일일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바뀌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한 번에 안될까? 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 한번으로 주소를 변경시킬 수 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주소를 바뀔 수 있다.
국민은행(카드)의 경우 고객정보 변경-정보변경 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카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신이 사용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https://card.kbcard.com/CXPRIMYC0026.cms
유의 사항을 읽어보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반응형
'생활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0) | 2016.08.09 |
---|---|
인터넷이 느릴 때. 컴퓨터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해보기 (0) | 2016.05.21 |
지스타, 2016년 수능 수험표 지참하면 무료 입장 (0) | 201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