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연말정산 학원비/교육비

맑음과흐림 2015. 1. 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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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전 아동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 유치원 내 구입 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 / 학교급식비 / 교복비(중고등학생만 해당)

- 대학생 : 등록금 및 수업료 /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 전 아동의 학습지 교육비 및 취학(초/중/고)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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