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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 높아진다. 한국은 보다 면세한도가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이다. 이웃나리인 일본은 200만원, 중국은 81만원과 비교하면 한국의 면세한도는 낮다.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가더라도 OECD국가 평균이 720달러에 미치지는 못한다. 면세한도가 인상되는 시기는 2014년 9월 5일 부터이다. 제주도를 찿는 내국인 면세한도가 같이 인상된다. 다만 시기는 달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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