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팁

[생활의 절약팁] 집에TV가 없다면 수신료 면제신청을 하도록

맑음과흐림 2014. 1. 10. 13:00
반응형

TV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전기요금과 포함되어 걷어진다. 자취를 한다던가 혹은 집에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아깝지 않은가?  방법이 있다. 한전에 전화를 해서 TV가 없음을 알리면 된다. 한전에서 확인 후 수신료를 제외시켜준다. 참고로 케이블 신청 여부와 수신료는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TV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부한 수신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수신료를 면제받아도 한전에서 임의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전기요금을 계속 확인해 보는게 좋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