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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을 받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기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안내서가 도착했다.원리금 처리 기준은 이렇다.
이자 납입용 지로 용지로 납부하면 보험계액대출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이자 미납시에는 미납이자가 대출원금에 가산되며, 그 이후에는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액이 산정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내역에는 증권번호, 계약자명, 최종이자납입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발생이자가 나와있다.
대출이율은 6.75%였다.
안내서외에 보험계약대출이자 지로영수증이 동봉되어있다. 지로번호와, 증권번호,납임금액의 정보가 있다.
해당납입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 납부일이 경과하여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 대출도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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