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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때문에 준비할 서류를 챙겼다.
골치 아프게도 서류가 제법 필요하다. 처음 준비하는거라 잘 몰라서 헤맸다.
각 기관마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
발급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도 하고 발급받는 사람이 제한되기도 한다.
1.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법인카드, 체크카드 내역서. 주거래 은행과 카드가 같다면 받을 수 있다.
잔액증명서와 부채증명서, 이자 배당 원천징수 영수증은 그냥 발급이 안된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신분증이 필요하다.
은행에 가기전에 위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
2.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서류.
지방세 납부 내역서
3. 4대보험 월별 산출 내역서가 필요하다.
1. 국민건강보험 관리동단. 전화번호 1577-1000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하면 된다.
2. 국민연금동단 전화번호 1355
국민연금은 팩스 전송은 등록된 번호로만 가능하다.
3. 복지공단 전화번호 1588-0075
가장 골 때렸는데.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나 위임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
발급받을 월별 산출 내역서는 정확한 기간을 말해줘야 한다. 1월부터 12월 이런식으로.
4대보험 월별산출내역서는 모두 전화를 통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준비는 골치아파다는 걸 다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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