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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금금이 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 2011년 207억원, 2011년 307억원, 2012년 392억원, 2013년 544억원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이 자신이 환급받을 구세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국세환급금찿기' 를 개설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5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http://www.nts.go.kr/에 접속해서 국세환급금찿기를 클릭한다.
사람이 몰려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찿기 바로가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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