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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맑음과흐림 2021. 2.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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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저소득층, 실직자 등)들에게 긴급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1. 4. 5. ~ 6. 18.(75일간)

❍ 신청기간 : ‘21. 3. 8. ~ 3. 10.(3일간)

❍ 모집인원 : 30명(붙임 1 목록 참조)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공근로사업 접수처

※ 신분증 지참 필수, 참여신청서 접수처 비치

신청서류: 「공공근로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신분증(지참), 기타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가산점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및 북한이탈 주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미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

 

□ 자격요건

(신청자격) 사업개시일(21.4.5.) 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으며, 아래사항을 충족한 자.

- 실업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1인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 단, 청년우선채용 사업장은 사업개시일(2021.4.5.) 기준 만 18세에서 만 34세인 청년 미취업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

 

 

(단위 : 원)

 

❍ (배제대상)

①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③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3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년 및 ’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⑧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기장군수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15~40시간(주 5일 근무) 근로 원칙(사업별 상이)

-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요일 상이(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25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기간 : ‘21. 4. 5. ~ 6. 18.(75일간)

❍ 임 금 : 시급 8,720원

(1일 교통비 및 간식비 5,000원 지급(단 근무일에 한함, 일 근로시간 50% 이상시)

구분

시급

근로조건

비고

일반노무

8,720원

1일 3~8시간(사업별상이), 주5일 근무

- 교통·간식비 5,000원 별도

- 주휴·연차 유급휴일 인정

- 4대보험 의무 가입

청년일자리

 

□ 선발안내 및 기타 유의사항

❍ 안내방법 : 최종 선발자에 대해 유선 개별 통보 [‘21.3.31.(수)예정]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안내 없음

- 자격조회 소요기간 등에 따라 선발안내는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최종 선발자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선발결과 알림

❍ 유의사항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사업 및 근무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신청상황을 감안하여 희망분야 및 근무지는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선발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및 법적 조치

- 청년일자리의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 우선배정

-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방침 변경 등에 의해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문 의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709-2701~5)

접수장소(방문접수)

문의전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2701

기장읍 도시환경정비팀 051-709-5164

장안읍 산업경제팀 051-709-5191

정관읍 도시환경정비팀 051-709-5264

일광면 산업경제팀 051-709-5231

철마면 산업경제팀 051-709-5294

※ 접수문의는 평일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가산점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및 북한이탈 주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처: 보훈청) 제출

✔ 장애인 : 장애인 증 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결혼이주민 : 외국인등록증(F2, F5, F6) or 혼인증명서

 

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1001002000

 

부산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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