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를 찾아 볼려고 검색을 하니 짜증나게 홍보, 알바 블로그만 잔뜩 검색이 된다.
직접 쓰는 건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한글과 엑셀로 만든 간편 장부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세청에서 직접 받은 파일을 올려두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가능하면 여기서 ( http://www.nts.go.kr/tax/tax_01_03.asp ) 받자.
해놓고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블로그에서 파일을 가능하면 받으면 안된다.
바이러스, 악성코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랜셈웨어 위협도 있으니 받지 말자.
wtsnts_upload_MINF8320080211205907_5020090710150535_간편장부_한글2004.hwp
wtsnts_upload_MINF8320080211205907_8120090710150539_간편장부_엑셀2003.xls
파일외에도 간편 장부 작성 요령도 설명하고 있다.
이게 간편 장부 서식이다.
작성 예.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
⑤ 비용
⑥ 고정자산증감
⑦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15
○○구입 (현금)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영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작성 요령이다.
일반적인 작성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⑦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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