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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홈페지이에서 신청할 수 없다.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안내 대상자 중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납부예외로 자격취득신고 및 납부재개예정일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다.
www.nps.or.kr/erms/faq/counsel/FaqAnswer.jsp?kbId=KNOW000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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