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민연금 납부재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가?

맑음과흐림 2020. 8. 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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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홈페지이에서 신청할 수 없다.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안내 대상자 중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납부예외로 자격취득신고 및 납부재개예정일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다. 

 

 

www.nps.or.kr/erms/faq/counsel/FaqAnswer.jsp?kbId=KNOW0000000626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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