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으면 잊어버려도 언제든지 조회가 된다. 개인통관 부호사이트에 접속한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만 넣으면 된다. 신청내역과 고유부호가 나온다.
발급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는다. 발급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사용할 일이 생길 경우가 있으면 미리 발급받아 놓기를 추천한다.
반응형
'생활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베이츠 캐시백 국민카드로 환급받는데 걸린 시간은? (1) | 2015.07.08 |
---|---|
7월 1일부터 버스-도시철도 환승요금이 없다 (0) | 2015.06.25 |
노트북램 저전력 1.35v램을 1.5v에 사용할 수 있는가? (2) | 201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