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행복주택 입주자격(대학생/초년생/신혼부부)

맑음과흐림 2015. 3.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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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산단 근로자로 계층에 따라 다르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당계층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1.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2. 본인과 부모님과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1. 인근 직장에 재학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2.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인 368만원 이하

(단, 세대는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이하

(단, 맞벌이 시 120% 553만원 이하)

3.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노인계층

1.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취약계층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산단 근로자

1. 해당 지여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단, 맞버이 시 120% 553만원 이하)

3.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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