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잘못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하다

맑음과흐림 2016. 5.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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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한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열어보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이다. 벌금은 십만원이나 사진이 동봉되어 있는데. 어! 차가 다르다. 우리차가 아닌 엉뚱한 차이다. 차 번호도 다르고 기종도 다른데 왜 엉뚱한 사람에게 온건지 알 수가 없다.

 

 

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은 한달 이내에 하면 된다. 안내문에 담당부서가 있으 니 그리로 연락하면 된다. 아마 행복나눔과 였나 그랬을 거다. 벌금 부과하는 부서가 행복나눔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것도 웃긴 일이다.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잘못된 과태료 부과는 해결했고 없었던 일이 되었다.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확인을 해서 의의선청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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