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상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다 무효로 탈락. 왜?

맑음과흐림 2016. 4.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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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무효가 되었다. 청약을 넣은 건 어머니였는데 아들이 집이 있었기 때문.

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당첨이 되어 버려도 무효가 된다. 이는 민영주택에도 적용된다.

 

청약당첨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곳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당첨일 발표가 달라야한다.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청약 하고 당첨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 그래도 방법이 있는데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다.

 

기껏 당첨이 되어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탈락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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