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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얼마나 써야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까?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할까? 자신의 사용금액을 파악한 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카득 사용금액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낫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는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쓰느냐 체크카드를 쓰느냐는 자신의 이용요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알아야한다.

금융 2013.08.2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 축소. 이제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정부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계획.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 중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공제율이 10% 축소되더라도 대중교통비는 30%의 공제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30%가 적용된다. 계획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춰진다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야 할 듯하다. 신용카드의 혜택도 축소되는 분위기이고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면 신용카드의 매력은 더 줄어들 듯. 현금 구매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금융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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