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세대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최대 48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1) 신분증과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2)주민등록등본 3)주택 확인서(은행양식)을 제출한다.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

잡담 2014.12.1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얼마나 써야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까?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할까? 자신의 사용금액을 파악한 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카득 사용금액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낫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는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쓰느냐 체크카드를 쓰느냐는 자신의 이용요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알아야한다.

금융 2013.08.2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 축소. 이제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정부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계획.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 중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공제율이 10% 축소되더라도 대중교통비는 30%의 공제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30%가 적용된다. 계획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춰진다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야 할 듯하다. 신용카드의 혜택도 축소되는 분위기이고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면 신용카드의 매력은 더 줄어들 듯. 현금 구매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금융 2013.07.27

체크카드 12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기분좋게 카드를 냈을 때 결제가 승인되지 않을 때가 있다. 체크카드 사용제한 시간에 걸린 것. 파장분위기에 일어났는데 결제가 안되니이럴 경우 참 난감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체크카드에는 사용시간 제한이 있다. 카드사 마다 다르지만 오전 12시 부터 오전 12시 반까지 결제를 할 수 없었다. KB국민은행 전산 가동 중단시간 (매일 00:00 ~ 00:05) 매월 세번째 일요일 00:00 ~ 06:00 중에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액 신용 결제 서비스 신청 시 KB국민은행 전산 가동 중단 시간대 사용은 전액 신용한도 범위내 신용승인 그러나 이런 제한도 사라질 전망이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 사용시간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

금융 2013.07.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