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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암검진을 10만원(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맑음과흐림 2024. 1. 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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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공고가 나와서 소개한다. 지원조건의 따라서 암검진,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무료(혹은 10만원 부담)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과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모집 공고 글을 복사한 내용이다.

 

 

□ 접수기간

: 2024. 1. 10.(수) ~ 1. 19.(금) [8일간]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선착순 아님)

□ 지원내용

○ 암종합검진 : 한국인 6대 호발암 중심
○ 뇌혈관검진 : 뇌 MRI및MRA
    중 택 1
 
 
 

□ 검진기관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예방건강증진센터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시 누락 사항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불가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지참 서류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붙임1 참조) 1부,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신청자 지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가족관계증명서(공통 제출 서류 포함)

※ 원전건설로 인한 이주민 : 장안읍에서 접수

□ 신청자격 (※ 본 공고문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함)

-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기장군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2020.12.26. ~ 검진일까지 계속하여 기장군 거주)

- 또는, 기장군 장안읍 고리·효암리·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자로서 원전건설로 인한 타지역 이주민

(단, 이주민은 2003. 5. 31. 이전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에게 적용하며, 장안읍 고리에 1971. 3. 19. 고리1호기 기공식 이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는 3년 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 적용)

- 40세 이상이며, (1983. 12. 26.까지 출생한 자)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검진비용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 검진비용 지원구분 및 모집인원

구 분 전액지원 (80만원)
※본인부담 없이 전액지원
감액지원 (70만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신청자격 65세 이상인 자 (1958.12.26.까지 출생한 자)
○ 4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본인만 적용
○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0세 이상 차상위계층
○ 40세 이상 한부모가족 등록자
○ 40세 이상 장애인
40세 이상인 자
(1983.12.26.까지 출생한 자)
모집인원 800여 명 1,050여 명

□ 선발기준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하여 검진대상자 선정(붙임2 참조)

관내 장기거주자·발전소주변지역 거주자·사회취약계층 우선 모집

□ 구비서류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포함 )

① 신청 당일 날짜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내역 기재된 것)

②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전액지원 자격 증빙서류(택 1)

국가유공자(유가족)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발 표 일 : 2024. 2월 중

- 군 홈페이지 공지, 선정자에 한해 문자메시지 발송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선정자에 한해 유선 연락 및 검진 일정 예약(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 검진 시행 후 검진포기자(검진취소 또는 타지역 이주 등) 발생 시 예비대상자로 검진 대상자 보충

- 대상자 발표 후 3회 이상 유선연락 불가 시 차순위 예비대상자로 넘어감

신청서의 연락처 기재 오류로 유선연락 불가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 의 처 : 기장군청 원전정책과 원전지원팀(☏709-4041)

 

 

 

 

(붙임1) 건강검진대상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액지원

가점조건
※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유·가족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 시행 전반에 이용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초본(전체거주이력 포함),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선택 시(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당해 건강증진사업 종료 후 5년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사항 관 내 거주기간 총 년 발전소주변
거주기간
총 년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유가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신청서

 

 

 

(붙임2)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배점표

1.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

연번 가 점 내 용 배점
(58)
배 점 내 역
1 관내 장기거주자 30 (30년 이상)
30
(25년 이상)
25
(20년 이상)
20
(15년 이상)
15
(10년 이상)
10
(5년 이상)
5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거주자
10 (10년 이상)
10
(5년 이상)
5
(3년 이상)
3
3 국가보훈대상자 5 - (대상자 본인)
5
(대상자 유․가족)
3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5 - (수급자)
5
(차상위자)
3
5 한부모가족 3 - - 3
6 장애인 5 - (심한 장애)
5
(심하지 않은 장애)
3

1) 동점자의 경우 가점내용의 상위연번․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2) 연번 3․4․5․6의 복수해당시 높은 배점의 한 가지 항목을 적용하도록 한다.

3) 연번 2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4) 연번 3의 국가보훈대상자 중「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모두 5점의 가점을 적용하도록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가점 적용

2. 검진비용 감액지원 대상자

연번 가 점 내 용 배점
(40)
배 점 내 역
1 관내 장기거주자 30 (30년 이상)
30
(25년 이상)
25
(20년 이상)
20
(15년 이상)
15
(10년 이상)
10
(5년 이상)
5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자
10 (10년 이상)
10
(5년 이상)
5
(3년 이상)
3

1) 동점자의 경우 가점내용의 상위연번․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2) 연번 2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원전반경 5km 이내 해당지역

장 안 읍 일 광 면
법 정 리 행 정 리 법 정 리 행 정 리
길 천 리 길 천 동 백 리 동 백
고 원 문 동 리 문 동
월 내 리 월 내 문 중 리 문 중
임 랑 리 임 랑 칠 암 리 칠 암
좌 천 리 좌 천 신 평 리 신 평
시 장 원 리 원 당
좌 동 리 좌 동 상 리
덕 산 하 리
기 룡 리 기 룡 광 산
하 근 9개 행정리 해당
반 룡 리 반 룡  
고 무
구 기
용 소 리 용 소
오 리 신 리
개 천
대 룡
판 곡
위 마을 전체 해당

 

 

 

2024년도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대상자모집공고문.hwp
0.15MB

 

 

출처 :  2024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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