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 창업자를 위한 대출 KB청년드림대출(Youth Dream Loan)

맑음과흐림 2014. 1.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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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ATM기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는데 KB청년드림대출(Youth Dream Loan) 눈에 들어왔다. 청년창업자를 위한 연 5.0% 고정금리라. 국민은행에 접속해서 확인하니 정보가 나왔다. 나이제한이 있고  은행권창업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조건만 되면 신청해 볼만해 보인다.

 

   대출신청자격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청년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 : 만20세이상 만39세이하 대표자가 운영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액
    - 동일기업당(관계기업 및 동일인이 영위하는 개인기업 포함) 최대 1억원
    * 최저대출금액 제한은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방식 : 1년 (1년만기 일시상환)
    - 분할상환방식 : 4년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5.0%
    ※ 고정금리 : 대출만료일까지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방식
    * 대출금리는 2012.6.26 현재 기준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동안에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됨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 여부에 불구)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이용안내
    담보
    - 대출실행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담보로 제공
유의사항 및 기타
    원리금 상환 방법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후취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취급수수료 없음
    -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은행과 고객이 공동부담함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 필요
    만기 도래시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해당 사항 없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게시일 : 2012.06.26
    - 종료일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전액 보증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료율 우대 : 연 0.3% (고객부담)
    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됨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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