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운전면허시험 응시 비용 인상

맑음과흐림 2014. 2.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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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응시 비용이 인상되었다.  변경된 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학과시험은 기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도로주행시험은 기존 2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시행일은 2014년 2월 27일 부터이다.

 

항 목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현 행

변 경

1. 운전면허증 교부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제3항

6,000

7,500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제85조제2항

3,000

3,500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자동차 운전면허

6,000

7,500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4,000

5,000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제1종 대형면허

15,000

17,000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다. 제1종 소형면허

3,000

3,000

라. 제1종 특수면허

15,000

17,000

마. 제2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바. 제2종 소형면허

6,000

7,500

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5,000

6,000

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제83조제2항

21,000

25,000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제106조․제107조

. 제1차 시험

10,000

10,000

나. 제2차 시험

21,000

21,000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제106조․제107조

10,000

10,000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제106조․제107조

5,000

5,000

9.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 재교부

제86조

6,000

7,500

10.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제87조

4,000

5,000

11. 적성검사 연기

(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호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동항 2호,동항3호, 동항 제4호 군복무 중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제87조

2,000

2,500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제88조

5,000

6,000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1조 별표 36 개정 후 시행)

제98조

7,000

8,500

http://www.koroad.or.kr/kp_web/licNewsView.do?board_code=PRBBS_080&board_num=1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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