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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안내문이 왔다

맑음과흐림 2024. 1.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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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안내문이 왔다. 보험료 상향, 하향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뒷면에는 소득이 달라졌는데, 보험료가 달라지는지? 소득이 낮은데,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 일반제도 안내문.

 

상담문의 국번 없이 11355(유료)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안내 일반제도안내문

***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신고소득이 높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최소 10년)이 길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월) = 신고소득금액(월) × 9% 따라서 노후소득준비를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가급적 빨리 가입하시고 가능한 소득을 높게 신고하셔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입자가 최소한 실제소득 기준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매년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뒷면에 나와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의 장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제소득 기준보다 낮게 신고되어 있는 고객님께서는 실제소득 기준 이상의 보험료로 조정하셔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럴 때 연금보험료 상향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상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선택) 영업실적 양호 등으로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월소득이 증가한 경우(의무)

● 이럴 때 연금보험료 하향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선택). * 보험료 상·하향 조정신청 시 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됩니다(소급조정 안됨). 실직, 폐업 등으로 월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해촉증명 등 사실 관련 서류 필요)

•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번없이 1355(유료) (내방 시 안내문 상단 지사 주소 참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안내문.

 

 

02 소득의 변동이 생겼는데 자동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나요? 

A2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에 따라 납부할 월보험료 (소득의 9%)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자료로 소득의 증가가 확인되면 매년 공단에서 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득의 감소로 부득이 보험료 하향을 원하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낮추면 연금액이 적어지는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니 가능한 높은 보험료로 납부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03 실제소득은 낮아졌는데 계속 높은 소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향신청하면 과거부터 소급해서 낮춰주나요?


A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보험료변경 신청 시 소급변경은 안되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이는 소득발생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공적자료 확인까지의 시차가 커서 장기간 소급정산 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이며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한 세금 및 다른 공과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실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납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2023.07 ~ 2024. 06)
○ 적용금액: 상한액 - 590만원 하한액 - 37만 원 ○ 조정이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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