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로텍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

맑음과흐림 2015. 1. 29. 11:00
반응형

금융결제원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로텍스를 운영한다. 국세(갑근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카드 포인트의 사용도 가능하다. 관세와 과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로택스 회원가입을 하고 조회납부를 선택. 조회정보를 입력을 클릭한다. 주민등록(사업자 등록번호)와 전자납부 번호(19자리)를 입력한다.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중 하나를 선택한뒤 결제를 하고 납부를 확인하면된다.

 

카드로텍스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국세는 자진신고내역입력을 클릭하고 자진신고 입력내역 확인 및 결제수단 선택을 한다. 결제정보를 입력 후 결제를 하고 납부결과를 확인한다. 카드로 납부할 때는 본의명의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이다. 단 계좌이체의 겨우에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