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

맑음과흐림 2014. 12.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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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세대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최대 48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1) 신분증과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2)주민등록등본 3)주택 확인서(은행양식)을 제출한다.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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