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켐코.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 제출 서류

맑음과흐림 2018. 8. 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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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증 분실 시)
中 택1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신청: 본인명의 공인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또는 범용)
☞ 인터넷 신청결과 확인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또는 범용)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2.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3. 소득증빙 ( 1~3에 해당되는 서류 )


(1) 소득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및 아래 서류 中 택1
①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1년분이 아닌 전체이력] 자격득실 확인서
②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납부확인서(또는 납부영수증)
 + [1년분이 아닌 전체이력] 가입증명서
(2) 소득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류(사실증명) 및 아래 서류 中 택1
①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1년분이 아닌 전체이력] 자격득실 확인서
②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납부확인서(또는 납부영수증)
 + [1년분이 아닌 전체이력] 가입증명서
(3) 소득증빙 대체서류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①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中 1)
②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장애인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수급자증명서(주거)/수급자증명서(교육) 中 택 1


4. 부동산/자동차 등 소유확인서류




[최근 1년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수 제출)



5. 금융자산내역 확인서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주1) 및 조회에 나타난 전 계좌에 대한
거래은행별 잔액증명서



6. 임차보증금 유무 확인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원
(무상거주토록 한 자가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요약본)



7. 출입국사실증명 서류


[최근 3년분] 출입국사실증명




주1)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필수 제출

  •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외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 채무내역 확인서 및 채무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추후 별도로 재산·소득 등 심사 예정) 



주의사항



상환능력 심사는 제출하신 서류 이외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추가 활용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상환능력 심사결과는 인터넷 또는 전화·문자 등을 통해 개별로 안내해 드리며,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 바로가기
※ 국민행복기금 이외의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접수기간 종료(2018년 8월말 예정) 후 상환능력 심사 및 개별 안내 예정
재산·소득을 숨기고 지원받는 부정감면자에 대해서는 감면조치가 무효화되고 신용거래상 엄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http://www.oncredit.or.kr/jsp/lsd/lsd_info.jsp?menu_id=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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